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2 2021 2020 2019
유동자산 229,620 276,385 201,980 136,858 148,992
비유동자산 330,117 231,097 165,016 169,901 165,218
자산총계 550,737 507,482 366,996 306759 314,210
유동부채 219,768 251,903 138,686 133,758 165,996
비유동부채 104,922 46,774 73,081 51,870 31,371
부채총계 324,690 298,677 211,767 185,628 197,367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30,890 203,812 150,914 117,227 116,547
비지배지분 4,57 4,993 4,315 3,904 296
자본총계 235,047 208,805 155,229 121,131 116,843

주가정보

주주환원

구분 2023 2022 2021 2020 2019
주당 액면가액 (원) 1,000 1,000 1,000 1,000 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753 29,343 28,807 1,516 5,046
배당총액
(백만원)+현금
2,097 3,010 3,479 340 640
배당총액
(백만원)+주식
500 658
(연결)현금배당성향(%) -27.05 10.26 12.08 12.68
배당수익률(%)+현금 0.14 1.26 1.79 0.29 1.07
배당수익률(%)+주식 2.3 0.04
주당배당금
(원, 주)+현금
80 120 15 15 30
주당배당금
(원, 주)+주식
0.0220324 0.030816

TCC스틸은 주주 및 투자자들을 위해 

경영 성과, 재무 상태, 주식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제66기 결산공고

2024-03-28

파일 다운로드

제66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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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2024-03-20

파일 다운로드

제66기 감사의 감사보고서

2024-03-20

파일 다운로드

제66기 사업보고서

2024-03-20

파일 다운로드

주주제안권이란?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행사 방법 안내

1

제출 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2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합니다.

  • 서면 발송시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더존을지타워 9층(을지로1가) TCC스틸 재무팀 앞
  • 전자문서 발송시 E-mail: finance@tccsteel.com
3

자격요건 (택1)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주주 (근거조항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종수의 1% 이상 보유주주
    (근거조항 :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지분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용)

4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 주주종회에서 의결권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중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내부 처리 프로세스

1

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2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검토

(1)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2)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3)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3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4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IR

전화번호 +82 2 2633 3311(4번)
이메일 lhw33@tccsteel.com